우리나라에도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, 보통 가구당 차량이 두대에서 세대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.
운전을 자주하시거나 꾸준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,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마일리지 조회혜택을 통하여,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아가세요.
1.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?
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운전을 하게 되면,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. 이 제도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주고 , 운전자가 추후 혹시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위반하게 되면, 벌점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2.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대상 및 혜택
1. 지원대상
-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자
2. 혜택
- 착한운전 마일리지, 실천완수 후 재점수를 통해 10점씩 적립
- 운전면허 벌점 40점 이상 되어,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마일리지 점수 10점 공제
- 1년간 무위반 , 무사고 실천시 면허 벌점 39점 될때 까지 정치 처분 받지 않음
3.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
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,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<사용이 불가한 경우>
- 음주운전 , 교통사망사고 , 난폭운전 , 보복운전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
- 자동차 절도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된 경우
- 사회적 법규 위반이나 물의를 일으켜 면허 정지 처분된 경우